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21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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