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및 국가 책임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내입양으로만 규율 범위를 한정합니다.
2. 입양의 진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최선의 이익 결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입양 절차와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입양을 다루는 국제입양법을 별도로 제정하기 때문에, 현행법은 국내입양에만 적용됩니다. 이로써 입양체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아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양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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