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HPV 백신 남녀모두 접종확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의 대상 연령 확대: 현재는 만 12세 여아만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이 법안으로는 만 26세 이하의 여성과 만 18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의학적 권고에 따른 남성 예방접종 포함: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남성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전파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궁경부암 등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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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