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도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2. 지급 받은 배상금이 소송으로 인해 지급 받은 배상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추모사업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고, 추모기념관의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ㆍ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등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5. 4ㆍ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출연 지원방식을 확립하고, 지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합니다.
6. 공공기관이 수집ㆍ보존하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공개되는 기록물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열람요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4ㆍ16재단에 협조 및 편의제공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정확한 권리보호와 추모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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