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26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 확립 및 국가안보 기여: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강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국회 보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이행 실적 및 다음 연도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특별위원회 설치:
-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6.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조성을 지원합니다.
7. 기반시설 설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 및 용수 공급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8. 세제 및 자금 지원:
- 반도체산업에 대해 세제 지원과 기업 투자 시 자금 융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9. 공급망 안정:
- 반도체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망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회계 설치:
-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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