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취지인 부동산 가격안정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을 없애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