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취지인 부동산 가격안정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을 없애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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