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폐지 시 국회 보고 의무화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평가 및 보고: 현재 법에서는 부담금의 필요성을 3년마다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담금 폐지 절차의 문제점: 부담금이 폐지될 때 국회의 의견 없이 부처 간의 협의로만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의 논의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개정사항: 부담금을 폐지하고자 할 때,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부담금이나 기금의 폐지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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