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폐지 시 국회 보고 의무화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평가 및 보고: 현재 법에서는 부담금의 필요성을 3년마다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담금 폐지 절차의 문제점: 부담금이 폐지될 때 국회의 의견 없이 부처 간의 협의로만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의 논의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개정사항: 부담금을 폐지하고자 할 때,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부담금이나 기금의 폐지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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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