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반환청구권 도입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에 포함된 사용료를 이용자가 5년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2. 사용료 반환 청구가 5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항 등 시설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으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반환받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미반환 사용료의 귀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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