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의 법적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2.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의 회복 지원 및 만성화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이 진단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개선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해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