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9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한 국내기업 수출활동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 목표 설정.

2.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 관리 및 통계 작성, 정책협의회 운영, 교육 및 훈련 등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국내 기술규제와 국제기준의 일치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조사‧연구 지원 및 인력 양성 시책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 각국이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기술장벽 확산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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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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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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