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를 도입합니다. 이는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2. 손해의 증명뿐만 아니라 침해 증명에도 필요한 경우, 법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증거 확보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러한 개선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용이해져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던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