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를 도입합니다. 이는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2. 손해의 증명뿐만 아니라 침해 증명에도 필요한 경우, 법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증거 확보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러한 개선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용이해져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던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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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