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화상"을 사진·영상으로 변경하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대체함(안 제19조의2제4항제4호).
2. 법률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개선함.
3. 국민의 언어생활에 적합한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용어 목록을 마련함.
이러한 개정 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문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의 강제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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