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시 특별 실태조사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 증상유형, 항체보유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제1급감염병의 특성과 국민의 건강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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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