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생략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신고 절차: 기존 법령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 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해체계획서를 관계 전문가인 건축사 등의 검토 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용 부담 문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빈 건축물을 해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할 때, 건축사 등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인 빈 건축물의 원활한 해체를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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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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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