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생략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신고 절차: 기존 법령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 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해체계획서를 관계 전문가인 건축사 등의 검토 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용 부담 문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빈 건축물을 해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할 때, 건축사 등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인 빈 건축물의 원활한 해체를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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