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근거 마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취소 근거를 마련함.
2.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전담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 해당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책임질 전담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보다 견고해지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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