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매년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을 더 자주, 매년 계획을 세워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계획에는 외국인 투자 목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목표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현재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목표보다 낮거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더 적극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한국 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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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