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소송지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4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경찰이 업무 중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때, 만약 그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의 참모총장이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 문제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해야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군사경찰에게는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군사경찰이 자신의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업무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개정법률안은 군사경찰이 업무 수행 중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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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