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소송지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경찰이 업무 중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때, 만약 그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의 참모총장이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 문제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해야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군사경찰에게는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군사경찰이 자신의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업무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개정법률안은 군사경찰이 업무 수행 중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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