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라는 용어를 '고립사'로 변경하여, 고립되어 혼자 사망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무연고 시신을 '고립사'한 경우로 간주함으로써,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통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일정 기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고립사를 예방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고독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고립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개인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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