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안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이름 변경: 법률의 이름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도 예방 및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사회적 고립의 정의 및 목적: 사회적 고립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정의하고, 이로 인한 개인적 및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3.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5. 협의체 설치 및 민관협력: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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