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안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이름 변경: 법률의 이름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도 예방 및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사회적 고립의 정의 및 목적: 사회적 고립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정의하고, 이로 인한 개인적 및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3.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5. 협의체 설치 및 민관협력: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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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