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ᆞ돌봄 휴가 신청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법제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8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및 부당한 인사 조치를 포함합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2.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청구에 대해 사업주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규정’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안 제18조의2제1항 및 안 제19조제1항).

3.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 사용 후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했습니다(안 제26조제1항제3호, 안 제29조의6 신설, 안 제37조제4항).

법안의 취지는 육아·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하여, 근로자가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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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