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보존 가치 선별 강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립중앙도서관이 받는 도서관자료 납본을 더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처럼 발행·제작된 자료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받는 대신,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는 걸러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거부나 부수 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최근처럼 자료 발간이 쉬워진 환경에서 보상금과 보존공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 핵심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국가지식자원으로 남길 자료를 더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납본 심사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납본된 자료를 받는 방식에서, 어떤 자료를 남길지 더 따져보게 돼요.
  • 납본 거부 근거 마련: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는 납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국가지식자원으로서 오래 남길 의미가 큰 자료를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 부수 조정 허용: 모든 자료를 같은 수량으로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수를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관과 처리 부담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심의 절차 도입: 이런 판단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한 기관의 즉흥적 판단보다 절차를 붙여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예요.
  • 납본 제도의 실효성 보완: 납본은 계속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받는 방식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했어요. 양보다 질을 보려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발행·제작된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어, 실제 보존 가치가 크지 않은 자료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 납본 보상금이 늘어나고, 보존 공간도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납본을 계속 유지하되, 남길 가치가 있는 자료를 더 잘 가려내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납본이 자동 수집에서 선별 수집에 가까워져요

기존에는 납본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자료의 보존 가치를 따져서, 남길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순 보관 창고처럼 움직이지 않게 돼요.
  • 국가지식자원으로서 의미가 큰 자료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납본의 목적이 보존과 축적 둘 다라는 점이 더 분명해져요.

2) 납본 거부 가능성이 생겨요

보존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료는 납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지금보다 납본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제출하는 쪽도 자료의 성격을 더 의식해야 해요.

  •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쌓이는 구조는 아니게 돼요.
  • 보존 가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 납본 제도의 무게중심이 수량보다 선별에 가까워져요.

3) 부수 조정이 가능해져요

제안안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같은 자료를 같은 수량으로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보존 필요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 공간과 관리비용을 덜 쓰게 될 수 있어요.
  • 중복성이 큰 자료는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돼요.
  • 납본 대상자 입장에서는 준비 부담도 달라질 수 있어요.

4) 심의 절차가 더 중요해져요

자료를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하는 판단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게 돼요. 이런 절차를 붙이는 이유는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고, 기준을 더 납득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 누가 봐도 기준이 비슷하게 적용돼야 해요.
  • 자료의 보존 가치라는 판단 요소가 핵심이 돼요.
  • 심의 절차가 있어야 납본 거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요.

5) 보상금과 공간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용 자료의 경우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요. 그런데 납본량이 늘어나면 그 보상금과 보존공간 부담도 같이 커질 수 있어서, 이번 개정안은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거예요.

  • 무조건 많이 받는 방식의 비용을 줄이려는 거예요.
  • 예산과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려는 취지예요.
  • 결과적으로는 오래 남길 자료에 자원을 더 쓰게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발행·제작자: 자료를 납본할 때 보존 가치와 대상 여부를 더 의식해야 해요.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선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보존 가치 판단의 중심 역할이 커져요.
  • 보상금 예산을 관리하는 쪽: 납본량 변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 기록·보존 정책 담당자: 어떤 자료를 국가지식자원으로 남길지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보존 가치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봐야 해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면 현장에서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 납본 거부가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선별이 지나치면 중요한 자료가 빠질 수 있어요.
  • 부수 조정이 실제로 보상금과 공간 문제를 줄이는지 살펴야 해요. 제도 효과가 숫자로 드러나는지 중요해요.
  • AI로 쉽게 만들어지는 자료가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받는지도 쟁점이에요. 기술 변화에 맞는 기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심의 절차가 신속하게 운영되는지 봐야 해요. 판단이 너무 늦어지면 납본 제도 전체가 느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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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