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3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하며, 관련 지역사회 및 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목표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지역 지원 및 대책: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국가 전반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경제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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