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3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하며, 관련 지역사회 및 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목표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지역 지원 및 대책: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국가 전반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경제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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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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