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가족 돌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포함: 현재 법률에서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를 추가합니다.

2. 돌봄휴가 기간 연장: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기간보다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도 개선: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생계와 돌봄 책임 사이에서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가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가족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해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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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