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12354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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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과학기술사관학교에는 추가적으로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은 4년,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가집니다. 또한 기초군사훈련이 12주 이내의 방학기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은 소위 또는 중위로 임용되며,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의무복무 후에는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공계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통해 학사에서 박사급까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 내에서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로 키워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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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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