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 의안번호
- 212354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과학기술사관학교에는 추가적으로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은 4년,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가집니다. 또한 기초군사훈련이 12주 이내의 방학기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은 소위 또는 중위로 임용되며,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의무복무 후에는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공계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통해 학사에서 박사급까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 내에서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로 키워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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