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대상자 제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형법에 따라 내란, 이적 등의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가장법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국가장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장이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사에게 선정되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불명예를 남긴 개인을 제외하여 국가장 제도의 목적과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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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