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대상자 제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형법에 따라 내란, 이적 등의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가장법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국가장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장이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사에게 선정되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불명예를 남긴 개인을 제외하여 국가장 제도의 목적과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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