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발급 결격사유 확인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개인 정보 공유 요청 규정: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추가되어, 해당 기관은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함.

3.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자격 취득 방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자격증 발급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말산업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 분야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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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