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무완료시 대검인계 후 종료선언 하기 위한 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인계한 후 특별검사가 업무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로써 특별검사 활동 기간의 종료를 통해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특별검사 제도가 국민적 의혹의 조기 해소와 예산 절약에 도움을 주며,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도 효과적이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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