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무완료시 대검인계 후 종료선언 하기 위한 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인계한 후 특별검사가 업무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로써 특별검사 활동 기간의 종료를 통해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특별검사 제도가 국민적 의혹의 조기 해소와 예산 절약에 도움을 주며,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도 효과적이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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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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