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ㆍ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의 목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및 윤리를 정의하고,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 연구와 제품 출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하는 등의 책임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정책센터를 두고 관련된 연구와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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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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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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