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방지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안번호
21192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및 복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별로 체계적인 산림재난 예방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함.

3.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측력을 높임.

4.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관리를 보장하고 산림재난 대응 인력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5.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연구, 조사, 교육 및 국제교류를 수행하고, 산림재난방지 전문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산림개발로 인해 산림재난이 대규모화,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산림보호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존의 산림보호 및 관리 조치들을 재정비하고 강화하여 산림재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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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