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5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등31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합니다(안 제1조).

2.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 인공지능 기술의 진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합니다(안 제6조).

3.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립해 종합적인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돕습니다(안 제11조).

4.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 인공지능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돕습니다(안 제12조 및 제14조).

5.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연구ㆍ개발 기관을 지원합니다(안 제15조 및 제19조).

6.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합니다(안 제31조 및 제33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동시에 국민의 권익과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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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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