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와 같은 표지를 선의로 먼저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고 선의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의 해석에 따르면 후사용자의 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의의 선사용자를 부정경쟁행위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악의의 후사용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후사용자보다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는 출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고, 후사용자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의의 후사용자보다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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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