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와 같은 표지를 선의로 먼저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고 선의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의 해석에 따르면 후사용자의 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의의 선사용자를 부정경쟁행위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악의의 후사용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후사용자보다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는 출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고, 후사용자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의의 후사용자보다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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