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법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인성교육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2.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학교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지원을 합니다.
3.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등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인성교육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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