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법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인성교육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2.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학교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지원을 합니다.

3.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등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인성교육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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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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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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