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의무화 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생활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개정안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업을 하여금 승무원들에게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에 보완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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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