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의무화 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생활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개정안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업을 하여금 승무원들에게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에 보완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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