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 등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사선 등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현행법의 내용에 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기관 설립ㆍ지정을 추가하여, 방사선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강화합니다.

2.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사선의학과 방사선의학연구 등 방사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ㆍ지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기존 법에 비해 방사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방사선 등산업진흥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