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 등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사선 등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현행법의 내용에 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기관 설립ㆍ지정을 추가하여, 방사선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강화합니다.
2.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사선의학과 방사선의학연구 등 방사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ㆍ지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기존 법에 비해 방사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방사선 등산업진흥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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