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과되던 것을, 이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기준 변동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세 부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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