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조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카지노사업자 및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 출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2.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함.

3.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을 도민들의 납세를 통해 발전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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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