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조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카지노사업자 및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 출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2.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함.
3.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을 도민들의 납세를 통해 발전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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