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기준설 의무화 및 우선정비 체계 마련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하천 정비 및 준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환경부장관은 침수위험이 높거나 재해 발생이 반복되는 하천 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이에 대한 정비 및 준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기적 준설 의무화: 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천 관리의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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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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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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