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
- 의안번호
- 21016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합니다.
2.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의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에 사용됩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정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조성 사이의 현행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구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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