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52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등46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탈탄소 기술 및 산업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다.

2.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간목표인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가능한 빨리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등 정부 내 기관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녹색 건축물,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여 탈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지속 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사회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식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공정한 이익 분배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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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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