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태양광발전소 무분별한 설치 방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3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를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미사용된 농지에만 허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지를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용도 변경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국토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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