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는 최대 44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출산 후 45일부터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정됩니다.

2. 현행법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리는 것이 제안됩니다.

3. 임신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에서 제외되어 향후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여성 근로자의 권익 및 가족 돌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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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