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보 청구 권리 신설 및 성별 임금 분석 의무화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노동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2.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 작성 및 공시 의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 간의 임금 차이를 분석하여, 직종, 직급, 근속연수, 임금수준 등의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3. 목적: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남녀 간의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여,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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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