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및 자원 보전 강화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종합계획의 범위: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도시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비도시지역인 농촌·어촌·산촌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국토자원의 보전: 토지 및 국토자원은 개발 및 이용의 대상인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에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보완해 토지 및 국토자원에 대한 보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정하려고 합니다.
3. 목적: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토종합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도시지역의 발전계획을 추가하고,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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