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및 자원 보전 강화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종합계획의 범위: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도시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비도시지역인 농촌·어촌·산촌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국토자원의 보전: 토지 및 국토자원은 개발 및 이용의 대상인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에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보완해 토지 및 국토자원에 대한 보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정하려고 합니다.

3. 목적: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토종합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도시지역의 발전계획을 추가하고,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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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