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지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출입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출입 및 검사 방법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변경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축산물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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