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지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출입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출입 및 검사 방법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변경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축산물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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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