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213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등19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해당 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애국정신을 나타내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법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들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됩니다.

3. 전투근무급여금의 신청과 결정 절차,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인 공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애국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강화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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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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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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