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213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등19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해당 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애국정신을 나타내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법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들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됩니다.
3. 전투근무급여금의 신청과 결정 절차,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인 공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애국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강화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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