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박 지원 확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항로 문제 해결: 현재 법은 수익성이 낮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특정 사업자가 이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2. 선박건조 비용 지원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민간 여객운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조항로의 선박만 건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아닌 곳에 선박을 운항할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원 추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해 운영하는 경우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상교통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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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