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5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을 통해 신설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방송의 경영개선,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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