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5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을 통해 신설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방송의 경영개선,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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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