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변경 하는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3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염업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4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염업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개선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4년과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염업조합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조합장의 임기와 이사장의 선출 방식 등으로 조합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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