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반 과징금 납부 다양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8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과징금의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과징금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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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