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반 과징금 납부 다양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과징금의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과징금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