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ᆞ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도입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적용으로 인해 부담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시키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사업지원 감소와 임대주택 공급 감소,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방지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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