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ᆞ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도입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적용으로 인해 부담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시키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사업지원 감소와 임대주택 공급 감소,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방지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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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